7개월 옥살이 주부 항소심서 무죄 판결
수정 1996-02-28 00:00
입력 1996-02-28 00:00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27일 의류가게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모 피고인(31·여·경남 울산시 남구 부곡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상습절도)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6-0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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