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2년 명시/점포 임대차보호법 만든다/통산부 올 입법계획
수정 1996-02-28 00:00
입력 1996-02-28 00:00
점포임대차 보호법이 새로 제정돼 영세상인들을 전세입주자처럼 보호하게 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27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산부 소관 14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96년 입법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석유가스의 안전 및 관리사업법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연내에 개정,현재 LNG에 대해 받고 있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을 내년부터 LNG에 대해서도 징수하기로 했다.
또 가스안전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로 끝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징수기간을 2001년까지 5년 연장하고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안전관리투자를 의무화하는 대신 관련 투자비는 손비 처리해주기로 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경원에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LNG에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서민용 연료인 LNG와의 형평성과 가스배관망 확충 등을 위해서는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소매업진흥법은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소매점의 영업시간·셔틀버스 운행 등에 대한 변경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은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을 자유화,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9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로 만들어질 점포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영세 사업자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경신 거절로 상권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점포를 경매처분해도 임차상인이 보호받을수 있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관행상 점포임대는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이규정이 만들어지면 영세상인들의 권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권내 첨단산업의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자연보전권역을 완화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임태순 기자>
1996-02-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