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백억 빼내 “주가조작”/건설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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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4 00:00
입력 1996-02-24 00:00
◎증권사 직원과 결탁… 관련자 7명 조사

건설회사 경리직원이 1백10억여원의 회사돈을 빼돌려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려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 4부(이창재 검사)는 23일 회사대표 명의의 출고전표와 약속어음을 위조,1백10억여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한 (주)TS 공영 경리과장 대리 김찬건씨(32·경기도 광명시 철산동)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증권사 직원들과 결탁,빼돌린 회사 공금으로 경기화학 주식을 대량 매입해 각종 역정보를 흘려 주가를 올린 뒤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기는 속칭 「작전」 혐의를 잡고 D증권 김모과장을 비롯해 S증권·I증권 등 3개 증권사 직원 5명을 소환,철야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매입한 경기화학 주가가 최근 급락,막대한 손해를 보게되자 남부지청에 증권사 직원들을 증권거래법과 사기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발각됐다.<김균미·주병철 기자>
1996-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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