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피소 정주일 의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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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3 00:00
입력 1996-02-23 00:00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2일 미국에서 50만달러(4억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정주일 의원(56·예명 이주일)을 지난 17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검찰에서 『38만5천달러(3억4천만원)를 빌려 미국 뉴저지주에 주택을 샀고 월부로 빌린 돈 일부를 갚았으나 집값이 떨어져 나머지 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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