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5월에 개정협상/정부
수정 1996-02-22 00:00
입력 1996-02-22 00:00
정부는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에 따라 일본측이 제기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은 한·중어업협정의 체결,일·중어업협정의 개정과 연계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21일 밝혔다.<관련기사 2·3면>
이 당국자는 『한·중간의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않고,일·중간의 어업협정도 기국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측의 요구대로 한일어업협정만 연안국주의로 전환하게 되면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주변수역의 질서 재편문제는 한·중·일 3국 모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한일어업협정의 개정만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본측이 21일 EEZ선포에 따른 어업협정개정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3월에 열자고 제의해 온데 대해,오는 5월 열리는 양국간 정기 어업실무회담에서 다뤄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EEZ선포에 따른 일본측과의 경계선 획정 교섭도 독도가 우리 수역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오는 4월11일 총선 이후 개원국회가 열린 뒤에야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을 제정,EEZ를 공식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경계선 획정은 빨라야 올해 중반기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도운 기자>
1996-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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