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 불가능·이미 사업착수땐 타작물 심더라도 정책자금 지원
수정 1996-02-14 00:00
입력 1996-02-14 00:00
농림수산부는 13일 논에 다른 작물을 심거나 원예와 시설채소사업을 하려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계속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목상 논이지만 실제로는 쌀농사가 불가능한 경우 ▲이미 시설채소 등의 사업에 착수했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돼 입지를 바꾸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여건상 논 외에는 입지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어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달초 쌀 증산계획을 발표하면서 쌀의 재배면적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에 밭작물을 심을 경우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번 예외인정조치는 전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반발하는 등 무리가 빚어진 데 따른 보완조치다.<염주영기자>
1996-0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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