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차고면적 10㎡이상으로 완화/신한국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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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14 00:00
입력 1996-02-14 00:00
신한국당은 13일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와 운전자로서 이중처벌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건의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처벌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김윤환대표위원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인택시연합회 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개인택시 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은 뒤 이같은 내용을 이번 15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상득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또 개인택시 차고지 확보와 관련,시기를 연기할 수는 없지만 차고지 면적규모는 현행 13∼15㎡에서 10㎡수준으로 완화하고 관할구청의 허가가 있을 때는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에 주차하는 것도 차고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박성원기자>
1996-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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