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 부당이득·경인운하 약속위반”/분당·중동주민 제소움직임
수정 1996-02-13 00:00
입력 199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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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12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산정하면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이의 반환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분당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 협의회(회장 김동식·61)는 난방공사가 분당내 1백7개 단지 10만여가구의 열 사용량 검침을 하면서 검침원 임금 등을 입주민들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천시 중동 신도시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 날 모임을 갖고 토지공사가 신도시 조성 당시 약속한 경인운하 통과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의 중이다.
1996-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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