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 제도적 뒷받침/김대통령 「특별법」제정 지시의 뜻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6-02-10 00:00
입력 1996-02-10 00:00
◎대학·기조과학 획기적 육성책 포함될듯

9일 김영삼대통령의 「과학기술특별법」 제정 지시는 국가 과학기술 진흥의지를 통치권적 차원에서 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 중심국가,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과학기술분야인 만큼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인식과 이의 제도적 뒷받침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국내에는 과학기술진흥법등 96개의 과학기술관련 법령이 있으나 과학기술진흥을 뒷받침하는데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는 2001년까지 세계 7대 과학기술 선진국권 진입이라는 국가목표를 갖고 있으나 기존의 과학기술체제와 지원제도,투자,인력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이 여러번 제기돼 왔었다.

따라서 이번 김대통령의 지시는 과학기술계의 여망을 반영하고 과학기술개발촉진법 제정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미국·일본등 선진국의 국제적 추세에 동참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새로 추진될 「과학기술특별법」에는 국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의지와 국가 과학기술 종합계획의 수립 및 범부처적인 실천,획기적인 국가연구개발투자 확대계획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처는 국가전체 과학기술 연구개발투자비중 정부부문 투자가 16%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오는 2001년까지 20% 수준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특별법」에는 또 획기적인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책과 「모방연구」에서 「창조 연구」로의 전환을 위한 대학 및 기초과학의 획기적 육성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법에는 거대과학 정보화 공공복지 환경등 21세기에 대비한 중점 연구개발 분야를 규정하는등 대학 연구소 기업등의 창조적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처는 이같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각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체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늦어도정기국회때까지는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혀 올해 안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획기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신연숙기자>
1996-02-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