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장 비서실장 선거법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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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08 00:00
입력 1996-02-08 00:00
서울 남부경찰서는 7일 특정정당의 활동내용을 구청 소식지에 게재토록 지시한 번상균 서울 금천구청장의 비서실장 이성연씨(51)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해 12월 국민회의 이경재의원이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관내 노인정과 미화원·공익근무요원 등에게 물품을 기탁한 사실을 구청이 발행하는 지난 달 10일자 「금천구 소식지」에 싣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0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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