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신고 전화 「119」로 통합/내무부,어제부터
수정 1996-02-07 00:00
입력 1996-02-07 00:00
지금까지는 화재·건물붕괴·가스누출·익사위험·응급환자 등 갖가지 위급상황에 봉착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려면 10여개의 재난신고 전화 가운데 그에 맞는 전화번호를 골라 걸어야 했다.앞으로는 무조건 119로 걸면 된다.
6일 내무부에 따르면 119 신고를 받은 소방관서는 그 내용에 따라 119구조대를 보내는 한편 7천2백76개 전용회선을 이용해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상황실·경찰·한국전력·가스안전공사 및 가스공급회사·군부대·관련 기업체·발전소 등에 통보해 즉각 대처토록 한다.
예컨대 인명피해가 생긴 교통사고의 경우 119로 신고하면 즉각 119구조대가 출동해 환자를 후송한다.
1996-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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