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변칙지출 예산로비용 추정/검찰 본격 수사
수정 1996-02-03 00:00
입력 1996-02-03 00:00
검찰은 전북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권을 쥔 도의회에 대한 로비용으로 의장에게 판공비를 지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김규섭도의회의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공범 혐의가 각각 적용된다.
1996-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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