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중기지원대책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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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27 00:00
입력 1996-01-27 00:00
◎조달물품 직불제 확대 실시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중소기업대책점검반 회의를 열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를 의무화하는등 부처별 중기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교통부는 계약을 따낸 뒤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가 도산할 경우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게 건설공제조합 등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현재의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꿔 중소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저당권설정비율을 인하하고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을 내달 17일까지 일괄정리하기로 했고 한국은행은 기준에 따라 신용대출을 취급한 은행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은행여신업무관련 면책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보육시설건축비 및 설치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융자금리를 9.6%에서 8%로 인하,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금년중 설치될 경기·경남·대구·광주 등 4곳의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 참여하는 대기업그룹의 조기출연을 유도,원활한 재원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시설공사에 대해서만 실시중인 하도급직불제를 시스템장비등 각종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여부를 원청업체에 확인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김주혁기자>
1996-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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