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설치 완전 자율화/새달부터/지점·출장소 구분도 없애기로
수정 1996-01-26 00:00
입력 1996-01-26 00:00
다음 달 1일부터 은행의 점포신설이 완전 자율화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주 은행대출 가산금리를 폐지한데 이어 점포설치 자유화 조치까지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금융자율화가 사실상 모두 이뤄진 셈이다.
은행감독원은 25일 금융시장 개방을 맞아 은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포설치를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은감원은 은행들이 외형위주에서 수익위주로 경영전략을 바꾸는 등 책임경영 의식이 높아졌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추세를 보여 규제를 완화할 여건이 성숙됐다고 설명했다.
종전까지는 은행의 실적에 따라 연간 10∼15개의 점포를 설치했었다.점포설치는 자유화됐지만 고정자산 취득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정자산이 자기자본의 60%를 넘지 않도록 간접 규제는 계속키로 했다.
이 범위내에서 은행들은 점포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으나 이미 60%를 넘는 국민·대동·한미은행과 추가 점포신설로 60%를 넘을 수 있는 동남·보람·평화은행은 3년내에 45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그 외의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설치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지점을 세울 수 있다.
6대시중 은행은 평균 2백개씩 신설할 여력이 있는 등 3년내에 모두 2천개의 점포가 늘어날 수도 있다.그러나 은행들이 무리한 외형경쟁을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실제 신설될 점포는 절반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내의 은행 점포는 4천5백57개다.
또 지점과 법인거래지점,출장소로 나눠졌던 점포구분을 없애 모두 지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출장소도 다음 달부터 사라지는 셈이다.이에 따라 점포의 업무영역 구분도 의미가 없어져 은행들이 점포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현재 10층이상 건물의 3층이상에 설치할 수 있는 법인거래지점은 법인만을 상대로 하는게 원칙이며,출장소는 중소기업에 대한 당좌거래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99년으로 예정돼 있던 점포설치 자유화가 앞당겨진 것은 나웅배 재정경제원 장관이 경제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유화를 촉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곽태헌기자>
1996-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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