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사 임원 주거제한 부당”/서울지법 선고
수정 1996-01-22 00:00
입력 1996-01-22 00:00
이는 지금까지 회사가 파산했을 때 회사대표는 물론 이사급 임원들도 준파산자로 보아 채권자 등에게 파산당시 재산상태 등을 항상 설명할 의무가 있도록 주거를 이탈하지 못하게 해 온 관행을 처음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유판사는 『김피고인이 주거를 제한하고 있는 파산법 142조와 1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같은 법 제369조는 처벌대상을 파산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판사는 『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라면 유추해석을 통해 준파산자를 처벌할 수는 있으나 형사재판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정확히 법에 명시된 부분만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피고인은 자신이 전무로 근무하던 신동아종합인쇄가 92년 12월 법원에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뒤 파산법에 따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자택으로 주거가 제한됐는데도 불구,95년 6월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박홍기기자>
1996-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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