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 위헌심판 신청/전씨 등 6명
수정 1996-01-18 00:00
입력 1996-01-18 00:00
전씨측은 이날 석진강·전상석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을 통해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서」를 내고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헌법13조1항과 형법1조에 규정된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이라면서 『소급입법인 5·18특별법에 따라 공소시효기산점을 자의로 바꾸는 것은 기본권보장을 규정한 헌법이념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경우 12·12 및 5·18사건의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때까지 정지된다.<박은호기자>
1996-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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