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4백여명 “취업사기 피해” 고소/검찰,본격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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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7 00:00
입력 1996-01-17 00:00
서울지검 형사6부(이종백부장검사)는 16일 중국 동북 3성에 거주하는 교포 4백여명이 한국 초청 수속비 등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 가량을 사취당했다며 35건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인 주석준씨 등 50여명은 중국 길림성과 흑룡강성 등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상대로 『한국 방문 수속과 취업을 보장해준다』며 한사람에게 50만원에서 1백만원씩 받은 뒤 자취를 감추는 수법으로 모두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6-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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