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이하 지로 송금 실명확인 불필요/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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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6 00:00
입력 1996-01-16 00:00
◎외국인 국내계좌 현지서 개설 허용

앞으로 지로고지서에 의한 30만원 이하의 송금은 실명확인 절차없이 할 수 있다.외국인 신분의 해외 동포나 외국인도 금융기관의 해외 점포에서 국내거래용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교도소 재소자도 군인이나 경찰처럼 관서장(교도소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일부 실명거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을 고쳐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제까지 30만원 이하 지로송금은 30만원 이하 무통장 입금과 마찬가지로 보내는 사람의 서명으로 실명확인을 대신했으나 앞으로는 납부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는 경우 실명확인을 생략케 했다.30만원을 넘거나 납부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지로고지서는 종전처럼 실명확인을 거치게 하되 대리인이 내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실명확인은 생략하고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하도록 했다.

외국인인 해외 동포나 외국인이국내 거래용 계좌를 트려면 본인이 직접 입국하거나 제3자(대리인)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점포에서 실명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금융기관의 국내 점포에 보내는 것으로 간소화했다.지금도 국적이 우리나라인 재외 국민은 해외 점포에서 실명확인 후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국내 금융기관에 보내 계좌개설을 하고 있다.

또 수표·어음을 무통장 입금할 때 지금은 무통장 입금의뢰서에 실명확인하고 수표와 어음에도 실명확인을 했으나 앞으로는 무통장 입금의뢰서에만 실명확인하고 수표·어음은 이면에 입금되는 계좌번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권혁찬기자>
1996-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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