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65세부터 노령수당 지급/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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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1-14 00:00
입력 1996-01-14 00:00
◎올부터 70세서 5세 낮춰 혜택주기로/주·정차위반 과태료 차량별 차등화

정부는 앞으로 생활보호자 대상자에게도 65세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65세부터 노령수당을 지급했으나 생활보호대상자는 70세가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총무처는 13일 이같은 방안을 「96 행정제도 개선계획」에 포함시켜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또 현재 차종에 관계없이 똑같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차량별로 차등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4t 이하의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등은 4만원,6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4t을 넘는 화물차는 5만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개선안은 도로점용면적이 넓고 차체가 높은 대형차가 소형차에 비해 교통소통에 더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서동철기자>
1996-0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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