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허위광고 명백”/「고름우유」 이의신청 기각/공정위
수정 1995-12-28 00:00
입력 1995-12-28 00:00
공정위는 이날 파스퇴르유업이 지난 5일 공정위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파스퇴르유업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돼 기각했다며 파스퇴르유업측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1월14일 고름우유 논쟁과 관련,파스퇴르유업과 한국유가공협회의 고름우유 관련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고 심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었다.파스퇴르유업에는 최근 3년간 세차례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중시,허위광고 중지명령 및 법위반사실 공표,4천9백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파스퇴르유업과 최명재 회장,대표이사 조재수씨를 검찰에 고발했다.한국유가공협회에 대해서도 허위광고 중지명령 및 위법사실 공표조치와 함께 이 협회 김영진 회장을 고발했었다.<권혁찬 기자>
1995-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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