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제도 대폭 개선/예규개정/명절연휴 앞뒤 이어 사용허용
수정 1995-12-25 00:00
입력 1995-12-25 00:00
총무처는 명절에 연속되는 공무원들의 휴가가 귀성길 교통소통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 아래 이같은 내용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에 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될 예규는 지금까지 부서원의 5분의 1 이상이 한꺼번에 떠나는 것을 막았던 여름휴가도 내년부터는 3분의1까지 허용키로 했다.
공무원이 1년에 갈 수 있는 휴가일수를 근속기간 별로 2∼3일씩 늘려,6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지금까지 20일에서 내년부터 23일로 늘어난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생일이나 기일에 효친휴가를 최소 1년에 2회 이상 갈 수 있으며,20년 동안 근속한 사람은 10일의 장기근속 휴가를 실시하되 이미 20년이 넘은 사람은 98년까지 근속 순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5-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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