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류·라씨 호적부 한글기재 이·유·나로써야”/대법원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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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2 00:00
입력 1995-12-22 00:00
◎두음법칙에 근거… 혼선 막게

앞으로 리(이),류(유),라(나)씨 성을 가진 사람들은 호적부에 기재할 때 한글맞춤법에 따라 각각 이,유,나씨로 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21일 충북도청 민원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이욱환씨가 문의한 「호적부 성명란의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때 성이 리(이),류(유),라(나)씨인 경우의 한글 기재방법」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법원은 답변서를 통해 『종래 호적부의 성명란은 한자로만 기재했으나 호적법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한자를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성의 한자음이 「리·류·라」인 「이·유·나」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유·나」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호적관서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따라 리·류·라를 그대로 호적에 기재하거나,한글 맞춤법에 따라 이·유·나로 고쳐 쓰는 등 혼선이 있었다.<박은호 기자>
1995-1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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