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조 의원에 1년6월 구형/국기모독 혐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12-16 00:00
입력 1995-12-16 00:00
【순천=남기창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인원 검사는 15일 벽에 걸린 태극기 액자를 던지고 국기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김충조(여수)의원에 대해 국기모독죄와 선거부정 방지법 등을 적용,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의원은 지난 92년 12월18일 전남 여수시 서교동 옛 민주당 여수지구당 사무실에서 14대 대통령선거 TV 개표를 지켜보다 소속당 후보가 떨어지자 벽에 있던 태극기 액자를 내던지고 짓밟은 뒤 라이터로 국기를 불태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의원은 지난 지방선거과 관련,당 공천과 내천을 받지 못한 당시 유지형 도의원과 박중석 시의원 등 당원 4명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었다.
1995-12-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