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조 의원에 1년6월 구형/국기모독 혐의
수정 1995-12-16 00:00
입력 1995-12-16 00:00
김의원은 지난 92년 12월18일 전남 여수시 서교동 옛 민주당 여수지구당 사무실에서 14대 대통령선거 TV 개표를 지켜보다 소속당 후보가 떨어지자 벽에 있던 태극기 액자를 내던지고 짓밟은 뒤 라이터로 국기를 불태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의원은 지난 지방선거과 관련,당 공천과 내천을 받지 못한 당시 유지형 도의원과 박중석 시의원 등 당원 4명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었다.
1995-1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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