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대상 선별 착수/12·12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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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4 00:00
입력 1995-12-14 00:00
◎최규하씨 법정증인 채택 검토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3차장검사)는 13일 검찰의 1차 방문조사를 거부한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 앞으로 몇차례 더 방문조사를 시도해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증언을 끝내 거부할 경우 마지막 방법으로 「1차공판전 증인신문제도」를 활용,법정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키로 내부방침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소환통보를 받은뒤 잠적한 당시 3공수여단장 최세창 전국방장관을 이날 출국금지조치했으며 해외 체류중인 박희도 전1공수여단장,장기오 전5공수여단장에 대해서도 조기 귀국하도록 이날 가족에게 통보했다.

이종찬 본부장은 이날 『지금까지 12·12사건관련 피의자 및 참고인 39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이제는 중간정리단계』라고 말해 이날부터 사법처리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음을 내비췄다.

검찰은 또 국회에서 추진중인 5·18특별법이 제정되는대로 5·18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1차 소환대상자는 신현확 전총리,정호용 전특전사령관,정웅전 30사단장,소준렬 전전교사사령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소환됐던 장세동씨는 이날 검찰조사가 끝난뒤 『12·12는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일이었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군사반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노주석 기자>
1995-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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