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여당에 7백90억원 지원/운영비·격려금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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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2 00:00
입력 1995-12-12 00:00
◎총선포함 모두 2천2백억 제공/「검은 돈」 받은 정치인 모두 수사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안강민 검사장)는 11일 구속된 노씨가 88년 2월 대통령취임때부터 민자당을 탈당한 92년 10월까지 모두 7백90억원의 자금을 당시 민정당과 민자당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면>

이로써 지난 5일 기소당시 검찰이 밝힌 3천6백92억원의 사용처와 함께 이번에 7백90억원이 추가로 드러나 노씨가 사용한 비자금은 모두 4천4백82억원으로 늘어났다.이로써 정치권에 유입된 노씨의 비자금은 13·14대 총선지원자금 1천4백억원을 포함,2천1백90억원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이날 밝힌 새로운 비자금의 사용처는 민정·민자당 등 구여당의 정당운영비로 매달 10억원씩 모두 5백50억원,당차원의 특별격려금명목으로 연말연시 또는 추석 등의 명절때 준 돈이 모두 2백40억원이었다.

안강민 중수부장은 이날 『이같은 액수는 전직 여당의 사무총장 1명과 경리관계 실무자 1명 등 2명을 지난 주말 불러 조사한 결과 확인된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또 다른 사무총장 등 관련자를 소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당시 민정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J의원(신한국당)과 당시의 L경리실장인 것으로 전해졌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안부장은 이와 함께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20억원수수부분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관련정치인수사와 관련,『노씨 뿐 아니라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인들에게 흘러간 자금중 범법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재확인은 노씨에게 돈을 받은 부분은 관행화된 정치자금수수로 보고 처벌하지 않으나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이권사업 등이 개입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정치인에 대해서는 뇌물수수나 변호사법위반 또는 알선수재 행위로 소환조사한뒤 사법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노주석·박용현 기자>
1995-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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