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1명 무기·4명 무죄 확정/대법,상고 기각
수정 1995-12-09 00:00
입력 1995-12-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범행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프라이드승용차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을 감정한 결과 숨진 강양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피고인등 4명의 시간대별 알리바이가 조작됐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했다.<박은호 기자>
1995-1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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