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교·교량 부실의 책임(사설)
수정 1995-12-08 00:00
입력 1995-12-08 00:00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닌것 같다.2호선이 통과하는 11년된 대림철교는 세로보 76곳이 10∼20㎜씩이나 갈라져 긴급보수는 했으나 정밀안전진단은 이제 해야한다고 한다.역시 11년된 3호선 동호철교도 세로보만 금간 것이 아니라 2천3백여개의 볼트가 풀리거나 빠져나갔고 철골구조물 용접부위가 1백91곳이 벌어졌다고 한다.이들 철교의 운행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못한다.
참으로 여러 측면에서 분노가 치민다.무엇보다 참을수 없는 것은 하자시공기간 5년이 지났으므로 서울시가 재시공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어떤 다리도 최소 50년의 수명은 보장되어야 다리라는 공사를 하나의 제품으로 만든 것이 된다.10년도 못견디는 다리를 납품받아 놓고 10년마다 재시공을 한다면 이는 부실공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원래 설계 및 시공에서의 결정적 하자는 5년시효제에서도 별도 문제이다.5년시효란 단순하자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부실공사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근원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했다.「반값」으로 수주하고 비자금도 내주고 또다시 하도급을 주면서 20%의 검은돈을 빼낸뒤 공기단축까지 하다보면 부실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는가.용납돼선 안될 일이며 그 때문에도 비자금은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이런 구조때문이라해도 시민부담의 재시공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할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재시공은 원시공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하고 감리자나 관리책임자들도 배상을 해야한다.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모든 공공공사의 완제품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특히 부실결과에 대한 책임부분을 분명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1995-12-0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