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건설회사 간부/수주축하 과음 사망
수정 1995-12-07 00:00
입력 1995-12-07 00:00
회사 동료 장모씨(41)는 『한씨가 4일 밤 직장동료 7명과 거액의 공사수주를 자축하기 위해 간이주점에서 양주 10여병을 나눠 마셨는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여관에 투숙시키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씨가 과음에 따른 심장마비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김경운 기자>
1995-1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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