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고용 벌칙 대폭 강화키로/출입국 관리 기관장 회의
수정 1995-11-25 00:00
입력 1995-11-25 00:00
법무부는 24일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회의를 열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에 대한 근원적인 대처방안으로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국내 불법체류자수가 15위권에 드는 국가와는 이미 체결한 사증(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중국이 3만3천4백94명(43.8%)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9천9백2명(13%) ▲방글라데시 5천7백30명(7.5%) ▲파키스탄 2천8백73명 (3.8%) ▲네팔 2천3백18명(3%)등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상사주재원·기업투자가·연구원 등 외국인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내체류기간을 현행 3∼4년에서 6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세계청소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호주·캐나다 등 2개국과 청소년 관광취업비자협정을 체결키로 했다.협정이 체결되면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은 협정상대국에서 6개월∼1년동안 여행경비마련을 위한 용돈벌이를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1995-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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