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고용 벌칙 대폭 강화키로/출입국 관리 기관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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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5 00:00
입력 1995-11-25 00:00
◎3년이하 징역·벌금 1천만원으로

법무부는 24일 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회의를 열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에 대한 근원적인 대처방안으로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국내 불법체류자수가 15위권에 드는 국가와는 이미 체결한 사증(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지난 10월말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중국이 3만3천4백94명(43.8%)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9천9백2명(13%) ▲방글라데시 5천7백30명(7.5%) ▲파키스탄 2천8백73명 (3.8%) ▲네팔 2천3백18명(3%)등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상사주재원·기업투자가·연구원 등 외국인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내체류기간을 현행 3∼4년에서 6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세계청소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호주·캐나다 등 2개국과 청소년 관광취업비자협정을 체결키로 했다.협정이 체결되면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은 협정상대국에서 6개월∼1년동안 여행경비마련을 위한 용돈벌이를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1995-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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