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30대그룹 여신 총액관리제 내년 폐지
수정 1995-11-22 00:00
입력 1995-11-22 00:00
5대와 30대 그룹으로 묶어 은행의 대출한도를 관리하는 현행 여신관리제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없어지고,대신 개별 그룹을 대상으로 한 「기업군별 여신관리제」가 시행된다.여신관리 대상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주력업체와 주식분산 우량업체 제도」도 폐지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1일 『5대와 30대 재벌의 여신한도 관리제는 재벌에 대한 금융기관의 편중여신을 막을 수 있지만,특정 재벌그룹에 대한 편중여신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특정 재벌에 은행대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위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별 그룹을 기준으로 한 여신관리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시기와 관련,『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97년 이후 추진키로 돼 있는 일정을 앞당겨 내년 하반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을 고쳐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5대와 30대 재벌그룹의 여신한도(바스켓 관리)대신,개별 그룹에 적용될 여신한도가 새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삼성 등 5대 재벌에 대해 은행이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는 은행 총 대출금의 5.27%,30대 재벌그룹은 9.88%다.예컨대 은행의 총 대출이 1백이라면 5대 재벌이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은 5.27%를 넘을 수 없다.때문에 경우에 따라 5대 재벌 중 1개 그룹이 5.27%를 독차지할 수 있는 단점이 현 여신관리제도에 있다.그러나 개별 여신한도제가 도입되면 이런 단점이 없어지고 대출재원이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재경원은 이같은 제도개편과 함께 업종전문화 및 국민기업 육성차원에서 여신한도의 예외를 인정해 준 주력업체와 주식분산 우량기업체 제도도 없앨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5-11-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