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식사비 선거운동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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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6 00:00
입력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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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기철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 정윤기 검사는 15일 지난 6·27 선거에서 기장군수로 출마한 민자당 오규석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식사비를 준 오후보의 자형 최창희씨(50·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6월22일 기장읍 교리 꼭지식당 2층에서 주민 50여명에게 오후보 지지발언을 한 뒤 식사비조로 50만원을 준 혐의이다.
1995-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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