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세 면세/배우자­부모까지 혜택/서울시,내년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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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4 00:00
입력 1995-11-14 00:00
빠르면 내년 6월분 납부금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체 및 시각·정신지체·청각장애인들의 본인 또는 부모나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가구당 1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13일 지체 및 시각장애인 봉인명의의 보철용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을 정신지체 및 청각장애인까지 포함해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의 부모·배우자 명의의 자동차까지로 확대,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당 2천㏄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의 자동차세를 면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뒤 내년초 시의회에 상정,통관절차를 밟아 내년 6월분 자동차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995-1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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