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2천년까지/“식품안전 전담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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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1 00:00
입력 1995-11-11 00:00
◎신경제 구상 공청외

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식품안전행정 전담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또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소비자가 싼 가격에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경제 장기구상 소비자정책반(공동반장 김호식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오두현 소비자보호원 부원장)은 10일 소보원 강당에서 2000년대를 대비한 소비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정부가 2000년까지 추진할 10개 소비자정책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소비자정책반은 제조물책임법을 제정,제품의 결함이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제조자가 배상을 책임지는 제조물책임제도와 많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피해를 본 경우 개인 또는 소비자단체가 대표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 전담기관을 설치,위해상품 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수입 농산물 생산지의 농약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에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소비자 안전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TV·카메라·오디오 등 국내 가격이 높은 소비제품은 우선적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제외한 후 수입선다변화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국내외 가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5-11-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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