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이상 정부 발주공사/대기업 공동입찰 다시 허용
수정 1995-11-11 00:00
입력 1995-11-11 00:00
정책번복에는 재계 로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9일자로 재경원 회계예규로 돼 있는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을 고쳐 정부가 발주하는 1백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30대 그룹계열의 건설업체들이 공동 입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재경원 손홍 회계총괄과장은 『대기업의 공동 참여를 금지한 결과 원전건설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의 발주에 차질이 생겨 어쩔 수 없이 관련 제도를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권혁찬 기자>
1995-1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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