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컴」 범죄(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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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1 00:00
입력 1995-11-11 00:00
수원지검이 컴퓨터를 이용,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하여 26억원대 대출을 받은 부동산사기단을 구속했다.컬러복사기로 수표를 복사하는 사건보다 더 심각한 가히 한국적인 컴퓨터범죄다.

이 사건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일선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한 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 위조했다는 부분이다.현재 컴퓨터의 가속성과 대량성에 매료되어 많은 행정서류들이 컴퓨터프로그램화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컴퓨터의 복제기능이 원본과 어떤 차이도 없는 상태의 복사물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전산화되는 서류들의 관리체계는 매우 엄중한 보호기능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

그동안 컴퓨터범죄는 「침입 차단」측면에서만 문제를 보아 왔다.그러나 인터넷만 해도 이제는 「거래안전」의 측면으로 보안개념을 바꾸고 있다.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기보다 외부와의 통로는 만들되 거래안전을 지키는 내부비밀 유지의 「보안 프로토콜」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운영프로그램과 통신내용을 가능한 한 암호화하고 사용자 신원확인체계를 다중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바로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경제·상업·군사분야에서 컴퓨터 스파이행위는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이중 고객신상명부와 같은 집단별 개인기록은 거액의 대가를 받는 상품이 된다.컴퓨터범죄는 지능적이며 범행의 포착이 어렵다는 난점까지 갖고 있긴 하나,그렇다고 예방과 보안책이 늘 뒤질 수도 없는 것이다.

행정전산화프로그램은 더욱 행정강제적 방법을 통해 행정정보에 대한 재산권,비밀,프라이버시 보호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이렇게 하려면 모든 범죄가능성에 대응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이번 사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위반으로 구속했으나 컴퓨터조작범죄에 관한 보다 독립된 법을 체계화함으로써 더 엄격한 통제에 나서야 한다.<이중한 논설위원>
1995-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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