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청 반상회 첫 폐지/이달부터/조례개정안 통과
수정 1995-11-10 00:00
입력 1995-11-10 00:00
대전시 중구 의회는 9일 중구청이 승인을 요청한 「대전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 8조의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 위난 또는 주민자율에 의해 통·반 자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반상회 개최를 위해 설치됐던 반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도 삭제했다.
중구청은 개정조례안의 공포 절차를 거쳐 이 달부터 반상회를 폐지한다.
1995-1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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