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예우법률 위헌” 헌법소원 청구/이석연 변호사
수정 1995-11-09 00:00
입력 1995-11-09 00:00
이변호사는 청구서에서 『전·현직을 막론하고 공무원은 재직중 비리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때는 반드시 연금과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돼 있는데도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만 직무상 비리와 관련,아무런 제한없이 국가예산으로 과다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해 법 앞에 평등을 선언한 헌법 1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박홍기 기자>
1995-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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