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정보빼내/한국통신에 시정령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11/09/19951109017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11-09 00:00 입력 1995-11-0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경쟁사인 데이콤의 국제전화 고객정보를 유용,자사의 국제전화 서비스 요금이 데이콤보다 더 싸다는 내용의 부당 광고를 하는 등 4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한국통신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언론에 공표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5-11-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