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우유」 논쟁 파스퇴르·유가공협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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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07 00:00
입력 1995-11-07 00:00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언론에 공표방침”/양측,상호비방광고 중지 합의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고름우유」 논쟁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유가공업계의 「고름우유」 논쟁을 국민들에게 심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규정,다양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이미 저질러진 행위인 만큼 법에 의해 엄중 처리함과 아울러 상호 비방광고를 더 이상 하지 말도록 파스퇴르유업 및 한국유가공협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펴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단호하다.공정위는 파스퇴르유업 및 한국유가공협회 모두에 대해 최소한 법 위반사실을 언론에 공표토록 하고 사정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조사 내용 만으로도 「고름우유」 논쟁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은 내렸다.보건복지부가 시판중인 우유제품을 검사한 결과 유방염에 걸린 젖소의 원유로 우유를 제조했을 경우 항생물질이 검출되어야 함에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위법성에 해당하는 증거자료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두 업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도 주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허선 광고경품 과장은 6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유가공업계의 상호 비방광고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혹시 두 업계가 화해한다해도 이와 상관없이 둘다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이같은 강경입장을 이날 청와대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오는 14일쯤 위원회를 열어 「고름우유」 논쟁에 대한 최종 처리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공정거래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의 강도는 비방광고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언론에의 법 위반사실 공표,비방광고 기간 중 매출액의 최고 2%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검찰에의 고발 등의 순으로 높다.

고발할 경우 법인 및 대표자에게 각각 최고 1억5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공정위는 법적대응과는 별도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유 및 우유제품에대한 관련부처의 위생점검 결과를 금주 내 발표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도 이날 안덕수 축산국장 주재로 최명재 파스퇴르유업 회장과 김영진 유가공협회 회장,남양유업 등 유가공협회 회원사 대표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고름우유」 논쟁을 더 이상 확산하지 말도록 촉구했다.유가공 업계들은 이를 받아들여 상호 비방광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이번에 논쟁이 된 혐오스런 용어는 앞으로 더이상 광고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또 유업계가 힘을 합쳐 질좋은 우유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최근 우유광고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혐오감을 준 점을 한국유가공협회와 파스퇴르유업이 공동으로 일간지에 사과 광고하기로 합의했다.<오승호 기자>
1995-1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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