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적 이행여부 실사/국회,사후검증제 도입
수정 1995-11-06 00:00
입력 1995-11-06 00:00
국회는 사무처 산하 국회운영행정 연구단(단장 유수정 기획조정실장)이 제출한 「국정감사 사후검증제 도입지침」에 대해 황락주의장 결재를 거쳐 올 국정감사 결과부터 적용토록 각 상임위에 지시했다.
국회는 사후검증 대상으로 정부측의 시정처리 준수 건수및 유형,국정감사 지적취지와 처리방향 부합여부,정부의 시정처리 결과 누락사항등을 검토·분석·평가등을 선정했다.<박대출 기자>
1995-11-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