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적 이행여부 실사/국회,사후검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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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06 00:00
입력 1995-11-06 00:00
국회는 5일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부의 집행여부를 실사하는 「국정감사 사후검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는 사무처 산하 국회운영행정 연구단(단장 유수정 기획조정실장)이 제출한 「국정감사 사후검증제 도입지침」에 대해 황락주의장 결재를 거쳐 올 국정감사 결과부터 적용토록 각 상임위에 지시했다.

국회는 사후검증 대상으로 정부측의 시정처리 준수 건수및 유형,국정감사 지적취지와 처리방향 부합여부,정부의 시정처리 결과 누락사항등을 검토·분석·평가등을 선정했다.<박대출 기자>
1995-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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