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부 15억 불법인출 기도/12명과 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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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04 00:00
입력 1995-11-04 00:00
◎컴퓨터 조작… 수표 멋대로 발행/타은행 분산예치후 빼내다 덜미

은행간부가 낀 금융사기단 일당 13명이 은행 컴퓨터를 조작해 멋대로 15억원 규모의 수표를 발행,이를 전국 8개 은행에 분산 입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S생명 직원 구남부씨(37·여·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범인 국민은행 군산지점 김두석(44·전북 군산시 문화동 888의 16)차장 등 7명을 수배했다.

김차장은 2일 낮 12시40분쯤 자기가 근무하는 전북 군산시 평화동 국민은행 군산지점 컴퓨터를 조작,3억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을 멋대로 발행한뒤 같은 은행 대전지점을 거쳐 지난달 31일 미리 개설해둔 이정미씨(52·여·수배)명의로 된 한미은행 등 8개 은행 통장에 분산송금했다.

이어 구씨 등은 이날 하오2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미은행 서초지점에서 현금 5천만원을 인출하는 등 하오2∼4시 사이에 전국 6개 은행 8개지점에서 모두 5억9천7백만원을 인출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날 하오2시부터 국민은행 군산지점에 각 은행으로부터 현금 인출 확인전화가 잇따라 걸려온데다 하오4시쯤 김차장이 갑자기 잠적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측의 확인으로 들통났다.

이들은 은행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날 하오4시10분쯤 서초구 잠원동 한미은행 신사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송영선씨(21)를 검거해 『범행후 서초구 잠원동 R호텔 606호에 모이기로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호텔을 덮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군산 K체육관에서 서로 알게된 사이로 평소 개인적인 빚으로 시달려온 김씨 등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태균 기자>
1995-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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