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조성경위」 조사 초점/6공 비자금 파문­사법처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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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28 00:00
입력 1995-10-28 00:00
◎「남은 1천7백억원」 사실확인 착수/기업인 소환땐 「헌납강요」 여부 추궁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총비자금 규모 및 비자금 잔고등을 밝힘으로써 검찰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총 5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천7백억원의 비자금이 남아 있다고 털어놓은 만큼 앞으로의 검찰수사는 사실 및 진위확인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노전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당국에 출석해 조사받겠으며 어떠한 처벌과 심판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부분을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노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의 불가피성을 느끼면서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주춤거리던 검찰로서는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은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 및 사법처리수위·조사방법을 놓고 최종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28일 귀국한 뒤 재가를 받아 내주초쯤 전격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김기수 검찰총장이 이날 안강민 중수부장으로부터 연희동측의 사과문내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에서도 조기종결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노전대통령을 조사하기에 앞서 비자금조성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은 뒤 검찰수사관이 노전대통령을 연희동사저로 방문,조사하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노전대통령이 이날 밝힌 비자금의 조성경위와 사용처를 수사하면서 또 다른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이 부분도 철저히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노전대통령은 자신의 사법처리여부를 결정지을 조성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정당운영비와 불우이웃돕기 그리고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는 상식선의 해명에 머문채 함구했다.

따라서 검찰은 노전대통령측에 근거자료제출을 요구한뒤 검토결과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비자금총액이 밝혀지는대로 돈을 준 기업인들도 불러 명목이야 어쨌든 자금을 제공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이 기업인들을 부른다면 이들을 상대로 ▲정치자금헌납을 강요받았거나 ▲율곡사업·원전사업과 같은 특혜성 수주를 하면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었는지 집중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용처에 대한 수사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검찰은 범죄혐의가 성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미 정치권의 「뇌관」으로 부상한 대선자금제공설 등에 대해서는 쉽사리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얘기다.

검찰은 노전대통령측이 비자금사용처를 일단 「히든 카드」로 남겨 놓고 검찰의 수사 등 대세를 관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노주석 기자>

◎관련자들 어떤 법률 적용받나/노 전 대통령·김대중씨 정자법 적용 가능/자금 성격 규명결과 따라 기소여부 결정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조성 의혹사건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노전대통령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임기간중 「5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스스로 시인함으로써 이제 노전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최대의관심사는 노전대통령과 함께 92년 대선 당시 노전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밝힌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조사 또는 사법처리여부다.

노전대통령에게 적용가능한 죄목으로는 정치자금법위반죄 이외에 뇌물수수·공갈죄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중 가장 유력한 죄목은 정치자금법위반죄.다른 죄목은 몰라도 최소한 이 죄목은 적용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노전대통령측도 이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노전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5년동안 약 5천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해 정당운영비 등 정치활동에 사용했다』고 「비자금」의 성격을 「정치자금」쪽으로 몰고 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제공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토록 돼 있다.이 법의 공소시효(3년)가 걸림돌로 지적된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보고 93년 2월 25일을 이 사건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잡고 있다.이에 따라 시효만료일은 내년 2월로 보는게 정설이다.

노전대통령에게는 이밖에 특가법상의 뇌물죄나 특경가법상의 공갈죄를 적용해야 될 것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주문도 있으나 일일이 「구증」이 어려운데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체면」 등을 감안해 그 선까지는 가지 않을 것같다.

만약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공갈죄는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92년 대선때 20억원을 받은 국민회의 김총재 역시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김총재는 위로의 명목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92년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김총재는 당시 이기택 민주당 공동대표와 함께 전국구 의원으로부터 2백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 당시 『정치자금 수수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온데다 모은 정치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써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으로 규정되면 정치자금 위반죄를 적용할게 틀림없다.그러나 「비자금」의 액수가 워낙 커 「기소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실정이다.<오풍연 기자>
1995-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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