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미확인 땅 찾을길 열렸다/공시지가·지목변경여부 포함
수정 1995-10-26 00:00
입력 1995-10-26 00:00
소재지를 알지 못해 애태우던 가족의 토지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무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국토정보센터」를 활용해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 10가지의 토지관련 정보를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토지정보 전화·팩스 서비스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지난 2월부터 가동된 「국토정보센터」는 전국 3천4백만필지의 토지의 소유자·지목·면적·소유권 변동상황·개별지가 등 27개항의 갖가지 정보가 입력돼 있는 전국적인 전산망이다.
이번의 서비스는 이 센터를 이용해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재난 등으로 잘 모르는 가족의 개인별 토지를 찾아내 알려주는 것이다.「국토정보센터」는 지금까지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만 정보를 제공했었다.
서비스 내용은 지목·면적과 소유자·주소·취득일 등 소유권 표시사항을 비롯해 필지별 개별 공시지가와 용도 합병 및 지목변경 가능여부 등이다.
토지정보 서비스를 받으려면 알고자 하는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을 내무부 「국토정보센터」(전화 027312599,팩스 027312545)에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다만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서비스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호적등본 등 상속인 등 관련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당일 혹은 5일 이내에 전화나 팩스,서면으로 회신해 준다.<정인학 기자>
1995-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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