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태 의원 구속 수감/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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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7 00:00
입력 1995-10-17 00:00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16일 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측의 박은태 의원(57·민주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공갈)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유원석판사는 이날 하오 국회 본회의에서 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관련기사 5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자진 출두한 박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현역의원인 데다 국회회기중임을 감안,귀가조치시키면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담당재판부인 유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냈었다.

◎찬성 1백60표/야 1백10명 기권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국민회의측 박은태 의원(민주당 전국구)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출석의원 2백74명중 찬성 1백60표,반대 3표,무효 1표로 가결시켰다.국민회의 소속의원 전원과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 대부분인 1백10명의 야당의원들은 기권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장석화 의원 등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은 4분발언과 의사진행발언등을 통해「편파수사」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대출 기자>
1995-1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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