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개방폭 확대/54개 제한업종 내년까지 대폭 축소
수정 1995-10-14 00:00
입력 1995-10-14 00:00
정부는 14일 방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조사단과 「OECD 가입을 위한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투자개방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관련기사 17면>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13일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 93년6월 마련한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수정,개방폭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그는 『개방불가 54개 업종중 우리나라가 이미 외국에 진출해 성업중이거나 개방해도 외국인의 투자가 별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을 추가개방대상으로 꼽고 있다』면서 『국가 기간산업이나 공익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빼고는 최대한 추가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또 다른 당국자는 『세무사업과 보통작물생산업,양곡도산매업,도정업 등을 추가개방대상업종으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쌀재배 등 보통작물생산업의 추가개방에 대해 관계부처인 농림수산부가 농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외자도입법상 97년1월까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이 54개이지만 다른 개별법에 의해 제한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제한업종이 1백5개나 돼 이를 조정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5-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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