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부천시장 벌금 90만원 선고/부정선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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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0 00:00
입력 1995-10-10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는 9일 6·27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부천시장 이해선(53)피고인에게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9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법에는 벌금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당선이 취소되도록 돼있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받아들여지면 이피고인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995-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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