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문화체육계장 「항명」 관련 문책인사/유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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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0 00:00
입력 1995-10-10 00:00
◎대전시장,“「학교 급식비 지원」 탈법”

【대전=최용규기자】급식시설비집행과 관련해 「항명파동」을 빚고 있는 대전 유성구청의 송석찬 구청장은 9일 「급식비집행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화공보실 이인기 공보계장을 산하 온천개발사업소 관리계장으로,강광순 문화체육계장을 청소년자연수련원 관리사무소 사무장으로 각각 발령했다.이 직책은 초임 계장자리로 사실상 문책인사이다.

한편 홍선기 대전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성구청의 급식시설비지원과 관련,『시책이 아무리 좋아도 탈법적인 시책은 정지·취소돼야 마땅하다』며 『이 문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므로 그 해석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유성구의 부구청장과 총무국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1995-10-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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