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국회상정 못해 폐기/간통·낙태죄 존속
수정 1995-10-07 00:00
입력 1995-10-07 00:00
이에 따라 7년간 작업끝에 모두 42장 4백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마련된 형법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해 14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새 형법에서 폐지될 예정이던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및 일부 낙태죄 등은 계속 존속케 됐다.법사위는 다만 개정안 가운데 컴퓨터범죄 등 개정이 시급한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현행 형법에 추가시키겠다고 법무부에 통보했다.<박성원 기자>
1995-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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