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우황청심원」 양산/5개 제약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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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30 00:00
입력 1995-09-30 00:00
◎1∼6개월 제조정지 처분

국내 5개 유명제약회사가 한약재의 함량이 부족한 우황청심원을 제조하다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유한양행을 비롯,삼진·구주·익수제약 등 4개 회사가 제조한 우황청심원 또는 액체상태의 우황청심원 현탁액에 청심원에 들어가는 30여가지의 한약재 가운데 우황 등 일부 한약재가 기준치의 70%정도밖에 들어 있지 않아 유한양행은 1개월간,나머지 회사는 2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황진선 기자>
1995-09-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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