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혼인증명 받았을땐 동성동본도 신고 가능
수정 1995-09-28 00:00
입력 1995-09-28 00:00
대법원은 27일 제주지법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동성동본인 한국국적 남녀가 외국에서 혼인했다면 우리 민법상 취소사유가 되지만 섭외사법규정에 따라 혼인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동성동본 남녀가 외국에서 혼인한 뒤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취적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따라 호적정리신청을 했다면 호적관청은 이를 수리해야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9-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